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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라니30
학원 강사란에 없는 강사가 등록되어있습니다. 학원 오픈 시점부터 계속 등록이되어있는데 무슨 이유로 등록했는지 ,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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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유령 직원이 등록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세금 절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법적인 이유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 자체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에게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