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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직박구리47
화사한직박구리4722.12.06

학원강사 무단 퇴사로 인한 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 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 전화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 강의 위임 계약서로 계약함.

<강의시간표, 출퇴근 시간 지시 내역, 업무 보고 요청 카톡 및 문자 내역, 초중등부 교무협의지, 학년부 회의지, 업무 지시내역, 상담내역, 학생 관리 및 수납 관련 내역, 담임반 학생 관리 내역 모두 가지고 있음>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


2022년 10월 10일 경 강사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타원(같은 재단내 A학원)으로 이동 신청함. 10월 20경 원장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B학원(같은 재단내 원장 동일) 제안함. 고려해보겠다는 언급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11월 초 기존 학원과 B학권이 통합된다는 교무회의를 진행함. 학원측에 아이들 제적 최소화 상담 진행하던 중 11/17 원장 면담 진행. “과거 다른 직장에서 본인 관련 성희롱 문제로 퇴사하였던 B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질문을 함. 성희롱 관련 이야기는 학년부장, 교무부장(부원장)에게 전달받았다고 함.

갑자기 타원의 TO(강사 구직)이 없으니 12/9일자로 퇴사통보함.

3주전 계약 해지 통보를 어겼으나, 계약서상 12/31일까지 근무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강사 퇴사 의사와무관하게 계속 수업할 것을 강요하여 당일 퇴사함.

퇴직증명서 요청 거절, 급여 입금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이 사과후에 급여 수령할 것을 강요함.

강의위임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 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완전 이행 사항을들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문자 통보함.

[문자 내용 첨부]

“저희 학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직원의 경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위임계약을 하신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강의위임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에, 상조회비는 정상 공제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충당금은 정상적인 계약관계 종료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재, 선생님의 일방적 계약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예정입니다.”

이에 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출석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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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에 유리한 요소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므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