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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21.08.05

법원으로 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대응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원고로 리모델링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주 일부를 피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분담금 및 이주비 등 감당이 힘든 조건에 리모델링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가 75% 넘어 매도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한것 같습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요약표도 함께 왔고, 한달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며, 제출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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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리모델링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리모델링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반박하는 항변을 정리한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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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추어 응소를 하실 것인지, 위의 조합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응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인지 살펴 답변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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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조합이 매도청구권 요건을 충족했다면, 매도청구권의 유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금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질문자님이 입증가능한 가격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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