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 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대응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원고로 리모델링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주 일부를 피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분담금 및 이주비 등 감당이 힘든 조건에 리모델링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가 75% 넘어 매도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한것 같습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요약표도 함께 왔고, 한달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며, 제출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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