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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92
러블리한무당벌레29222.05.1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입금날짜 기준인가요?

1월에 일을 하면 2월에 1월분 소득이 들어오는 직종입니다.

이런경우 전년도 2월 ~ 13월 소득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12월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종소세 신고시 기준이 용역(일한거)기준인지 아니면 입금된걸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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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한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13월에 지급받는 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1월~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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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 귀속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2021년의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인적용역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날 vs,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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