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한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13월에 지급받는 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1월~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