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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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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서작성 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12월귀속1월지급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출되야하나요

아니면 24년 상반기분에 합산하여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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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귀속 1월 지급분의 경우에는 12월 지급분에 합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가 23년 하반기분에 합산하여 제출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하반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