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12월귀속1월지급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출되야하나요
아니면 24년 상반기분에 합산하여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귀속 1월 지급분의 경우에는 12월 지급분에 합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가 23년 하반기분에 합산하여 제출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하반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