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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24.01.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12월귀속1월지급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출되야하나요
아니면 24년 상반기분에 합산하여들어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24.02.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귀속 1월 지급분의 경우에는 12월 지급분에 합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가 23년 하반기분에 합산하여 제출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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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도 하반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