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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막걸리
알밤막걸리23.04.04

부모님께 받은 청약통장 질문드려요!

21년도에 부모님이 만들어놓으신게ㅜ있길래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걸까요? 근데 그땐 제가 미성년자였어서… 그냥 그거 상관없이 쭉 넣으면 되는건가용… 아직 넣은 금액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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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약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청약가점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들어두셨던 청약통장을 그대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에 당장 청약을 넣을 일이 없으실 것이라서 지금은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적금을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통장은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세대원 분리를 통해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시는 순간부터 납입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지는 하지 마시고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신 후에 사용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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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본인의 명의로 개설이 되었다면

    해당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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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부모님이 만들어놓으신 청약통장에는 당시부터 직접 예금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성인이 되어서 청약통장 예금을 넣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경우 개설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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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만든 계좌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해당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 미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부모님이 만든 계좌가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이라면, 계약서 상의 약관에 따라 미성년자의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님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만든 계좌에 넣고자 하는 금액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함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좌에 넣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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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들어놓으신 계좌가 있고, 그 안에 돈을 넣을 수 있다면 해당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부모님의 동의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법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등록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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