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달에 10만원이라도 넣으라고 해서 꾸준히 넣고있습니다
납입횟수는 40번이 넘었습니다
여태 써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쓰는건지요?
그리고 청약통장을 쓰면 적금처럼 없어지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당첨전까지는 계속사용가능합니다. 당첨되시면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 청약해야합니다.
1.민간분양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별로 예치금, 가점제, 추첨제가 다릅니다.
2.공공분양 정부 혹은 지자체의 분양
3. 급전이 필요할시 95%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을 하더라도 납입회차, 가입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이 없으면 주식거래 못 하듯이
청약통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을 못
합니다.
청약공고가 나면 청약통장으로 청약하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통장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청약 통장에 돈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금액이상 청약통장에 돈이 쌓이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거라 생각하면 좋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을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약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안되면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