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21세이고 미성년자일때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는 부모님께서 직접 입금을 시켜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는 제 계좌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적금으로 가입하려고 은행 방문했는데 청약통장 해지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청약통장이고 미성년자가 아니더리도 과거 입금자가 부모님이시면 무조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인이시기 떄문에 본인 스스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은행 측에서 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