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인가요?
1. 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우편인가요? 등기인가요?
2. 집으로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 하고싶은데 렌트카는 안되나요?
3. 집으로 고지서 도착하기 전에 문자로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 과속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우편이 오기 전에 미리 내거나 집에 언제 오는지 미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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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과속에 따른 과태료는 등기우편으로 차량 등록자에게 발송
됩니다.
과속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해당 차량등록지 기준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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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등기우편물로 올 것입니다. 기재하신 문의사항은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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