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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말벌167
거창한말벌16724.02.28

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미리 볼 수 없나요?

1. 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우편인가요? 등기인가요?

2. 집으로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 하고싶은데 렌트카는 안되나요?

3. 집으로 고지서 도착하기 전에 문자로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4. 과속 과태료는 벌점이 있나요?

5. 과태료 / 범칙금 선택이 되나요?

6. 렌트카로 과속을 한거니까 렌트카 회사로 과태료 고지서가 가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저한테 고지서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나요? 그 고지서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과속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우편이 오기 전에 미리 내거나 집에 언제 오는지 미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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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렌트카 과속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렌트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집으로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과태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렌트카 회사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렌트카 회사의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렌트카로 과속을 한 경우,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렌트카로 과속을 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렌트카 회사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송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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