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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03

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세공과금

상가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비에 제세공과금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넣을 수 있다는데

임대소득+근로소득이라

건강보험료가 직장보험료로 나오는데

직장 건강보험료를 제세공과금으로 넣어도 될까요?

아님 임대소득에서는 빼고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로 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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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에서 특별소득공제로 반영하셨다면 임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불입액도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하신 재산세, 교통유발분담금 등은 제세공과금으로 경비산입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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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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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액으로 반영되었을 금액이므로 이를 비용처리하실 수도 없고, 비용처리 하시게 된다면 이중공제가 될 것이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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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소득에서 빼고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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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장 제세공과금은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로 입력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도 소득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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