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 경비항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 이구요
피부양자유지위해 임대소득0을 만드려면 재산5억4천이하였을때
월세120에 종합과세로 대출이자110을 빼면 10만원 남는데 이걸 어떤경비를 적용해야 될까요???
장부를 만든다던데 장부를 제출하는건가요??경비적용항목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재산세와 건물분 감가상각비, 기업업무추진비 일부,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수선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 관련 지급이자, 기부금, 세무상담료 및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비용, 관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