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등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할 서류로는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