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내부는 아파트와 비슷하나 가격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이 전세사기 사례가 많으니 오피스텔 임차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게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니 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