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겨울조아
겨울조아23.08.10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주의사항?

요즘 오피스텔 전세로 구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말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신중하게 고려할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높습니다. 관리비가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계약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도 가능하고요.

    업무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안전한지를 확인

    2.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이 필요

    3.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

    4.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숙지가 된상태이시면 임대차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퇴거시 하자문제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파손 및 훼손을 하였다 주장하고 임차인은 원래그랬다하며 분쟁이 생깁니다. 입주전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전송해놓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