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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복어65
거창한복어6523.12.21

해외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는 해외구매대행업이고 부는 통신판매업(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인터넷에서 세무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해외구매대행업과 통신판매업을 한 사업자에서 동시에 진행할 시,

세무조사에서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며 사업자를 2개 등록하여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현재 첫 창업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면 하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3.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총합(순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통신판매업(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온 후 판매)에서는 물건 판매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나요, 판매하고 남은 순익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매출액은 물품 판매액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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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업종이면 첫번째 사업장만 감면적용이 됩니다.

    3. 통신판매업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매출액은 물건판매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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