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는 해외구매대행업이고 부는 통신판매업(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인터넷에서 세무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해외구매대행업과 통신판매업을 한 사업자에서 동시에 진행할 시,
세무조사에서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며 사업자를 2개 등록하여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현재 첫 창업이라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면 하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3.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총합(순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통신판매업(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온 후 판매)에서는 물건 판매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나요, 판매하고 남은 순익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매출액은 물품 판매액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