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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부엉이290
숙련된부엉이29024.03.20

해외구매대행과 수입(사입)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로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수입으로 사입을 하여 판매를 해볼까하는데요.

이 경우 관리와 세금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태 추가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나더 만드는게더유리할까요?

그리고 부가세신고 할때 각 사업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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