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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부엉이290
숙련된부엉이29024.03.20

해외구매대행과 수입(사입)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로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수입으로 사입을 하여 판매를 해볼까하는데요.

이 경우 관리와 세금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태 추가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나더 만드는게더유리할까요?

그리고 부가세신고 할때 각 사업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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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이 되어 있다면 업종추가도 안하셔도 되고,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2. 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챙기시면 되며,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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