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판매쪽이고 한개는 해외구매대행 입니다..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게 세금납부할때 편하다던데..
1개의 사업자로 합쳐서 운영할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입사업자 2개이상 운영에 대해선, 1개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단 확실하게 분리해서 기장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의 사업자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분류를 하는게 매출, 매입등의 귀속등 판단과 관리문제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하지만 1개의 사업자로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면 주 사업장에서 모든사업장의 매출/매입을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