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중인데 궁금한점

하나는 판매쪽이고 한개는 해외구매대행 입니다..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게 세금납부할때 편하다던데..

1개의 사업자로 합쳐서 운영할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입사업자 2개이상 운영에 대해선, 1개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단 확실하게 분리해서 기장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의 사업자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분류를 하는게 매출, 매입등의 귀속등 판단과 관리문제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하지만 1개의 사업자로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면 주 사업장에서 모든사업장의 매출/매입을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