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만들고 2년이 지나면 기간에따른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일경우에 한해서구요...
그리고 지역마다, 평형수 마다 유지해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지역 금액을 확인해서 청약통장 잔액을 유지해야 추후 원하는 평형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이 갖추어지면 상황에 맞춰 가점제, 추첨제 청약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택에한해 가점제가 가능하며 가점제로 낙첨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 기회가 한번더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