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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작년산집이 얼마안되어서 지금사는집팔고 딴집을 사면 몇배의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건 뭔세금인가요?

주택을 작년에 구매했다고 할시에 사정이 생겨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고 딴곳으로 이사간다고한다면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작년 산집이 얼마되지가 않아서 지금 집을 팔게되고 다른 집을 사게 된다면 몇배로

세금을 내야한다하는데 이게 어떤 세금이고 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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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듯 합니다.

    매도하고 하는 집 지역 및 취득시점 상기 조건을 알아야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달아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큰 도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주택을 매매할시 에는 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몇배가 나온다는게 아마 취득시점이 얼마 안되었는데 매매를 해서 그런것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40%의 세율로 과세가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시면 비과세되긴 하는데 이 요건은 최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실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셔야 하며, 현재 주신 정보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보유기간 1년 내 혹은 2년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세율이 40~50%에 육박하며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에 이해 이 세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