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시면 비과세되긴 하는데 이 요건은 최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실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셔야 하며, 현재 주신 정보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보유기간 1년 내 혹은 2년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세율이 40~50%에 육박하며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에 이해 이 세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