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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릴라15
편안한고릴라1523.02.26

요즘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집 하나를처분할경우

1가구2주택을 보유중인데 이중 나중에 구입한 집하나를 처분할때 세금을 얼만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소유는 8년했지만 거주는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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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갖추고 있었을 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도시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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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적용하지 않고 2번째로 취득한 주택은 과표에 따라 6% ~ 45%.

    일반세율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및 보유기간 인정한다고 하니 금액산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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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마지막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매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양도차익등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등을 검색해 미리 수치를 넣어보시면 대략적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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