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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2.10

아파트 1가구 1주택일 경우 매매할경우 차액에 몇프로 세금이 붙나요?

1가구 1주택 소유한지는 2년 좀넘었는데요

다른아파트 구입해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오래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기준이 긍금합니다

지방이라 규제지역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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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일정 부분은

    비과세 입니다.

    매도금액에서 비용처리 금액를 공제하고 차액에

    과세 됩니다.

    매도가액 ㅡ 매수금액, 취.등록세, 중개수수

    (매수, 매수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그외 조건에 해당하는 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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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에 2년 보유 하셨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도가가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이 넘는다고 해도 12억까지는 공제가 되니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만약 12억보다 많이 넘어가면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실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정 비율로 차감되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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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방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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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거주 2년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Zero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최대 50%까지 과제표준에 대해 세금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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