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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셰퍼드238
따뜻한셰퍼드23823.02.21

주차중 접촉사고는 대물만 보험가능한가요?

주차중 누군가 자차를 접촉사고 낸 경우

대인 접수 불가?

렌트 할때 안 할때... 자동차도 내가 원하는 차종 가능한지?

교통비는 어떻게 측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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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차중 접촉사고는 대물만 보험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인 접수는 가능합니다.

    2. 렌트할 때는 자차의 종류를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교통비는 시간, 거리 및 도로 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 사람이 타고 있나 안타고 있나의 차이죠사고 났을때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대물만 접수 가능합니다 렌트는 자기 차의 같은 등급에 차만 렌트 가능합니다 렌트를 안할시 하루 2만원 미만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시고기죠입니다.

    주차중 아무도 없는 차에 손괴를 당하면 당연히 대물만 되구요. 차량안에 운전자가 있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쌍봉낙타89입니다.

    상황이 애매한데요, A가 주차 중 B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상황이 맞는지요?

    이 상황을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대인접수가 되긴 합니다만 주차중(저속)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접수를 받을만큼 피해가 없을 것이고 만약 대인접수 받아서 필요이상 과하게 보험비가 청구될 경우 보험사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렌트는 원하는게 아니라 동일 세그먼트 차량 (배기량) 등을 고려해서 보험사에서 렌트회사에 지급하는 렌트비는 정해져있구요. 인터넷에서 보는 윗급차량 렌트해준다 하는거는 그냥 렌트회사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편의상 렌트해주는겁니다. 렌트원하시면 발품팔아서 알아보셔야합니다.

    교통비는 렌트비보다 적게 돈으로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