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고의 분류로서 대인사고라고 함은 사람에게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후진에 의한 것에서 관련하여 진단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진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대인 접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 접수를 주장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