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후진으로 와서 제차 앞을 친 차는 대인접수는 안되나요?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후진으로 마구 질주 후 차량 접촉사고를 낸다면
대물접수는 당연히 해주는 거지만 이런 경우 대인 접수는 안되는 건가요?
아프다 우기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뒤늦게 아픈거 같다면 보험사기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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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은 진단서등을 통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료 기록 및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사고의 분류로서 대인사고라고 함은 사람에게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후진에 의한 것에서 관련하여 진단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진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대인 접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 접수를 주장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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