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를 타인이 충돌했을 때 보험상 나의 과실은 없나요?
만차로 인해 아파트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타인이 후진 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이나 차량 수리에 있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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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차구역내 : 0%
주차금지구역내 : 20%
그 외지역: 10%
의 상대차 과실을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선 아닌곳에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100%일것 같네요.
말그대로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와서 사고 내신거니까요..
대부분 이런경우 100프로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의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 이는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 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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