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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를 타인이 충돌했을 때 보험상 나의 과실은 없나요?

만차로 인해 아파트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타인이 후진 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이나 차량 수리에 있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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