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차로 인해 아파트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타인이 후진 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이나 차량 수리에 있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