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2년 3월경 이사할때 부모님께 9천만원을 받았었는데요..2021년 4월 말일경에 또다시 이사계획이 있어서 이번에도 부모님이 1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엔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증여세공제 한도 만큼만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라서요.
그럼 앞에 증여세 신고 안한거 까지 같이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앞에건 무시하고 이번것만 하면 되는거지?
아님 2012년 3월 이후 10년이 2022년3월 인데 그 이후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