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못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2012년 3월경 이사할때 부모님께 9천만원을 받았었는데요..2021년 4월 말일경에 또다시 이사계획이 있어서 이번에도 부모님이 1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엔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증여세공제 한도 만큼만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라서요.
그럼 앞에 증여세 신고 안한거 까지 같이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앞에건 무시하고 이번것만 하면 되는거지?
아님 2012년 3월 이후 10년이 2022년3월 인데 그 이후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0년간 받은 것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12년 3월 증여분은 이번 증여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될 것이며,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관계로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꽤나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증여세액에 비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본인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곧 증여받을 재산 1억원에 대해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인데 특별한 조건(재차증여)에 의해서 그 이상기간에 대해서도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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