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하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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