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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끈질긴사마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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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에게 16년도에 3200만원정도 받았고 19년도에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었는대 증여세 신고라는게 있는지도 몰랏기때문에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1억정도를 추가로 받게될것 같은대 그때 이것들을 한번에 다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된다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정도나오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6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2,400,000원입니다. 이는 본세일 뿐이고 19년도에 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일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하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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