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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당나귀283
완벽한당나귀28322.07.22

수술후 보험금 보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갑상선수술중 임파선으로 전이되서 갑상선코드랑 임파선코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보상은 갑상선암 보상만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임파선까지 전이 된거니까 일반암 보상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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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약관상 원발암관련 문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 있다면 일반암처리가 불가능합니다.

    ㅇ 갑상선암이 원발암이라면 해당 문구로 인하여 일반암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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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7년 4월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일반암으로 지급됩니다.

    그이후 ~2011년도에 일반암 진단비에서 갑상선암이 소액암 지급 진단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험사 유지상품의 증권을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액, 유사암 지급 진단비에 갑상선암이 빠져있다면 일반암에서 지급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임파선전이는 갑상선암이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서 발생하는데 해당 부분의

    최초 발생지점은 갑상선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암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1년 4월 이후에는 원발부위로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삽입하여 현재는 임파선전이 또한 소액암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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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발암 기준 조건

    -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사에서 유사암(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소액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이가 일어났을때 원발암(처음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

    이게 2011년에 약관에 추가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위 내용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며

    10년전쯤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일반암진단비 보상도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가입하신거면 임파선암과 관련해서 추가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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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장은 원발암 기준입니다.

    임파선은 전이암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발암인 갑상선 기준으로 지급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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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찾아보니 임파선까지 전이 된거니까 일반암 보상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오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여부와, 가입하신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까지 보상을 받는 경우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보험증권, 조직검사지, 수술기록지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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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전이에 대한 부분은 원 발암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의사 진단상 갑상선에서 발생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됐다면 원 발암지 기준으로 일반암/소액암 기준을 정합니다. 어디 보험사에 무슨 이름이고, 언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관련 약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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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중이신 보험상품이 언제 가입이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이유는 예전보험(2011년이전)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전 상품이라면 갑상선암(일반암)으로 이미 일반암 보상을 받으신거고

    최근상품이라면 갑상선, 림프종 모두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니깐

    일반암이 아니십니다.

    만약 설계사가 이를 모르고 일반암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설명의무위반입니다. 암, 뇌, 심 이 세가지 진단은 가장 중요한 진단비이기 때문에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 이런 항목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 특약 중 재진단 혹은 2차암진단 이 특약 있다면

    이걸로 림프종전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진단/2차암은 재발, 전이 이런 증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거니깐요.

    담당 설계사가 아직 연락이 되신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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