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법륜혼으로 있다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일때는 동일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혼인한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양도, 심사-양도-2020-0048 , 2021.02.09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 요 지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