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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짙푸른뿔영양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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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시 1가구 1주택으로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실혼으로 피부양자 등록예정입니다.

남편은 1주택자이며 전입신고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제 명의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고자 하는데 만약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여겨져 추후 청약 접수가 불가하거나 또는 2주택으로 잡혀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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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법륜혼으로 있다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일때는 동일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혼인한적이 없는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양도, 심사-양도-2020-0048 , 2021.02.09

      [ 제 목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 요 지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두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