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백일홍
백일홍22.01.19

사실혼시 배우자와 주택양도세/취득세 1세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 1주택 + 저 1주택으로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하는 경우, (혼인했다 이혼한 위장이혼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검색한바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계산시 모두 2주택 적용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동일거주지에 주민등록하면 양도세는 1주택, 취득세는 2주택을 계산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실제로 같이 살기는 하되, 주민등록은 따로되있으면 이 경우는 어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은 하였으나 구청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별도세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며 주택수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