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 1주택 + 저 1주택으로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하는 경우, (혼인했다 이혼한 위장이혼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검색한바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계산시 모두 2주택 적용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동일거주지에 주민등록하면 양도세는 1주택, 취득세는 2주택을 계산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실제로 같이 살기는 하되, 주민등록은 따로되있으면 이 경우는 어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