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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22.01.19

사실혼시 배우자와 주택양도세/취득세 1세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배우자 1주택 + 저 1주택으로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하는 경우, (혼인했다 이혼한 위장이혼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검색한바로는

혼인신고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계산시 모두 2주택 적용되고,

혼인신고 안 하고, 동일거주지에 주민등록하면 양도세는 1주택, 취득세는 2주택을 계산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실제로 같이 살기는 하되, 주민등록은 따로되있으면 이 경우는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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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은 하였으나 구청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별도세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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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며 주택수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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