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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1.06.03

1월달에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 하였는데..어땋게 해야하나요?

올해1월 네이버 뉴스를 보다 댓글을 몇마디 적었습니다

댓글단 내용은 어느 방송인이 연류된 기사의 뉴스인데

댓글단 내용은

※욕들어 먹을만했네요.

최소한 식당에 찾아가면 평범하게 입고 가야지

무슨 자신이 연예인이나 된것처럼 지롤같이 옷을 입고가나요?

뭐 스트립쇼하러 거나요?

이 내용을 기사의 원문은 읽지 못한체 그냥 뉴스 제목만보고 달았다 이번에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조사요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죗에대한 처벌 내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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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다소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기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해당 글과 구체적인 댓글 내용 전부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욕죄의 합의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점에서 합의를 적극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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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하시고, 이를 인정할 것인지 ,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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