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86조에 처벌조항이 있으며 / 동법 제 29조에 의하면 근거규정을 29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세부규정절차를 두었구요 /위시행령 26조에 의하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정대도 해석하자면 인화물질에 담배는 해당이 안되지만 담배를 피울 라이터등은 과태료 대상이 되겠구요 . 담배는 흡연을 할때 흡연행위로 처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담배만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겠지요.
과태료는 200만원이하로 되어있지만 적용할때는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