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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킥보드랑 킥보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요즘 킥보드 사고가 너무 심한데요 혹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돈으로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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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9.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돈으로 합의하나요?
    : 킥보드와 킥보드의 사고의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해당 과실에 따라 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통상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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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와 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과실을 따져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쌍방 과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양 쪽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 신고없이 원만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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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끼리 사고가 난다고하면 양측 사고 당사자끼리 우선 서로서로 합의하시면 될듯하네요.

    킥보드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끼리 잘 이야기하셔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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