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킥보드 사고가 너무 심한데요 혹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돈으로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같은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돈으로 합의하나요?: 킥보드와 킥보드의 사고의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해당 과실에 따라 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통상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와 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과실을 따져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쌍방 과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양 쪽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 신고없이 원만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끼리 사고가 난다고하면 양측 사고 당사자끼리 우선 서로서로 합의하시면 될듯하네요.
킥보드는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끼리 잘 이야기하셔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