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체 건물가액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를 승계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가액의 산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 상 시가로 산정하되, 최소한 담보하는 채권액 이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실제 대출금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보므로 금융기관 대출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하는 경우 산정된 위 건물가액에 대출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