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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공공임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것의 개념은 알겠는데

공공임대라고 있더라고요

시세도 주변보다 싸고 몇년살면 전매도 할 수 있던데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인데 그럴수가 있나요?

공공임대만의 특성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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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22.12.0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유형은 아마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형식인거 같습니다.

    이 방식은 일정기간 임대로 있다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다시 분양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정기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해 줄때 보통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해 줍니다.

    그때 싸게 사서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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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5년, 10년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우선권이 주어지며 특성이 너무 길어 잘 설명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rct190/222896314162?isInf=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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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광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민간 업체 등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위해 만든 행복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에 해당되며,영구,국민 임대는 주거 취약 계층인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장기 공공 임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은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세분화 되며 청년은 '부모 자산'도 고려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며"부모 찬스"의 우려가 있는 청년 유형은 부모의 순자산도 청약 자격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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