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연소득 100만원 초과 11월 종소세

근데 11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예요?

이때는 미성년자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나 새액공제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이미 납부하신거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년 5월 납부세액의 일부를 미리 산정하여(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중간예납입니다. 이는 세금이 고지되는 것이므로 공제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미리 일부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