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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재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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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바닥에 색칠을 해도 되나요?

원래는 꼬맹이 아이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5~6학년 애들도 색칠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맹이 같은걸 바닥에 긁어서 색을 칠하는데 잘 지워지지 않고 때로는 욕설까지 적어 놓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고 위 행위를 바로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