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놀이터 바닥에 색칠을 해도 되나요?
원래는 꼬맹이 아이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5~6학년 애들도 색칠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맹이 같은걸 바닥에 긁어서 색을 칠하는데 잘 지워지지 않고 때로는 욕설까지 적어 놓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이고 위 행위를 바로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