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요청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1.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나요?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경우, 회사의 보안 및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때에 강제퇴사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강제퇴사를 시킬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