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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2.08.08

퇴사요청한 직원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

퇴사를 요청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1.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나요?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경우, 회사의 보안 및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때에 강제퇴사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강제퇴사를 시킬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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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객들의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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