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늑약이란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조약을 늑약 이라고 합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의 군대에 둘러싸인 조선의 중명전에는 고종의 승인도 없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했고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는데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과는 가쓰라, 태프트밀약, 영국과는 제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또 1905년 11월 17일 이토는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을 앞세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을사조약을 통과시킵니다.
이 늑약은 당시 왕의 재가도 받지 않았고, 국새도 찍히지 않았던 문서입니다.
이에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부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