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을 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가요?
1905년11월17일 일본과 맺은 협약이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빠앗겼다고 하는데 을사조약을 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늑약이란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조약을 늑약 이라고 합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의 군대에 둘러싸인 조선의 중명전에는 고종의 승인도 없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했고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는데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과는 가쓰라, 태프트밀약, 영국과는 제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또 1905년 11월 17일 이토는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을 앞세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을사조약을 통과시킵니다.
이 늑약은 당시 왕의 재가도 받지 않았고, 국새도 찍히지 않았던 문서입니다.
이에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굴레 勒(늑)과 맺을 約(약)으로써 굴레가 되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늑(勒)' 은 말과 소의 머리에 씌우던 굴레라는 의미로,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도 불린다.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란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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