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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줄나비88
얄쌍한줄나비88

숙박업소에서 발렛사고 소송 어찌하나요

숙박업소 직원이 발렛을하다 기둥에 박아

범퍼가 훼손되었습니다.

차량은 튜닝범퍼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범퍼 및 도색 공임비에 렌트비포함하여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업주는 사고낸 직원과 상의하겠다 해놓고 4일째 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해라 상관없다 이러고 있구요. 업주 왈 직원과 몇대몇 비율을 해서 드릴건데 직원이 돈이없어 그런것같다. 난 내가 줄수잇는 만큼 (그 비율만큼)드릴수있다. 근데 협의 안되면 뭐 신고해라.범퍼도 정품으로 갈면되는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원복이 원칙아닙니까???? 그럼 누가 멍청하게 돈들여서 튜닝하고 보험사로 차대차 사고일때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사고낸 직원은 연락도안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업주와 그직원 소장낸상태구요

더 할수있는게없을까요? 가압류라던지

차 범퍼가 아예 찢여지고 부셔져서 불안해서 못다니겠어요. 수리맡길래도 선입을해야 공업사가 받아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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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도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을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해당 업소 측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일단은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한 이후에 그 수리비에 대해서

      전액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연 6%)도 같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숙박업소 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해 피고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