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주차를 맡겼는데
숙박업소에서 발렛을 해주어서
키를 뽑지않고 체크인 후 직원에게 차가 낮고 튜닝된 자동차라 여기가 내려가면서 긁힐수있기때문에 조심해달라 말한 뒤 올라갔습니다.
체크아웃때 나가보니 긁히고 범퍼가 부셔져있었고 그 직원은 발뺌하다가 인정하더니 보험처리해주겠다 해놓고 사장과 통화하더니 보험이없으니 현금으로 해주겠다 하였으며, 그직원은 사장몰래 1대1로 합의는 안되겠냐 까지했습니다. 수리비 및 렌트비 말했고 사장은 공업사에 부탁해서 금액도 깎아놓고 갑자기 자기네가 한게 확실하지않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다 있고 통화녹취 다 되어있고
입실시 멀쩡했던 차량에대한 cctv도 확보해놨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기때문에
달리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아래 판결의 취지를 보면 질문 사안은 임치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 자료 등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아 운전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개인 합의 나 소송을 해야 하나 위와 같이 개인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업체측과 통화를 해보시고 계속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소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임치받은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숙박업자는 차량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자가 발뺌을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소의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는 과실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적으로 고소는 어렵더라도 이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그 업주와 직접 행위자인 종업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비 및 감각상당 상당의 손해 등 관련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에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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