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공항이나 세관에 신고했어야 했나요?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나간 경우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목록통관(200만원이하)나 택배 수출 같은 경우 매출 전표에 16수출로 입력하고, 부속 서류를 작성했었는데
2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세 매출 신고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6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