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해외에 직접수출하는 개인사업자 수임처가 있는데요,

해외배송시 판매금액이 모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고있습니다.

근데 수임처의 해외배송업체에서 실수로 25년 11월12월

수출신고를 누락햇다고합니다.

누락분은 1월에 신고를 해주겟다고하는데

400건정도이고 총 1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누락분은 그럼 신고가 완료되고, 26년 1기 예정/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2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신고가 늦어져서 수임처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고가 25년 2기에 수출이 된 것이라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