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해외에 직접수출하는 개인사업자 수임처가 있는데요,
해외배송시 판매금액이 모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고있습니다.
근데 수임처의 해외배송업체에서 실수로 25년 11월12월
수출신고를 누락햇다고합니다.
누락분은 1월에 신고를 해주겟다고하는데
400건정도이고 총 1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누락분은 그럼 신고가 완료되고, 26년 1기 예정/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2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신고가 늦어져서 수임처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