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해외 거래처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 수출 신고 해야 하나요?
대금을 외화로 선 입금 받은 후 제품은 해외 전시회에서 거래처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출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걸까요?
수출 신고 안 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아래 두 개만 작성하면 될까요?
1.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직수출로 작성
2. 수출실적명세서에 기타영세율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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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되며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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