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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3.09

일용직도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10월부터 일용직을시작했는데 일용직도 소득신고를 따로 본인이 해야하나요?아니면 건설회사측에서 자동으로신고를 하나요.소득신고를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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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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