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

일용직도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10월부터 일용직을시작했는데 일용직도 소득신고를 따로 본인이 해야하나요?아니면 건설회사측에서 자동으로신고를 하나요.소득신고를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