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해서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다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 기한인 3년 안에 받아서 챙겨버리면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니 형사 합의금은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