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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벌레280
특출난사슴벌레280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하는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있어 한도내에서 원만히 합의를했다고 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 에게는 민사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하는경우에
혹시나 공제를당하더라도 그 공제금을 가해자가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받아서 다시 피해자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도없는게 아닌가요? 왜굳이 채권양도서를 받고 공제당할걱정을 하는건가요? 가해자가 그냥다시받아주면 되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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