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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22.08.09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일부는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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