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일부는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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