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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일부는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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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될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 이런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에만 보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기때문에 이는 채권양도통지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