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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22.08.09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일부는 운전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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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될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관련 서류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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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금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 보험 회사와는 무관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의 문제이므로 자동차 보험 회사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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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보험회사(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으니 자동차보험회사만 보내면 되는지요?

    : 이런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는 해당 자동차보험에만 보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기때문에 이는 채권양도통지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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