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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소리지르는 외부인이 있는경우
경찰에 신고시 귀가조치및 과태료
부과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소음을 내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몇 번이고 신고해 봤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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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외부인 경우 단지안에서 소음시 경찰소에 연락하셔서 귀가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금은 소변 및 물건 파손시 나오는것로 알고있네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가능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이 왔다가도 주의만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청초한당나귀247
엄청난소음일 일으키는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그정도는 잘 타일러 보내는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경각심을 주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소음을 일으켜도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열 받아서 몇 번이고 신고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사업장이나 공사장 소음에 적용되지만, 생활 소음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