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단지에 소음 일으키면 경찰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소리지르는 외부인이 있는경우

경찰에 신고시 귀가조치및 과태료

부과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소음을 내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어서 몇 번이고 신고해 봤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 외부인 경우 단지안에서 소음시 경찰소에 연락하셔서 귀가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금은 소변 및 물건 파손시 나오는것로 알고있네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가능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이 왔다가도 주의만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 엄청난소음일 일으키는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 그정도는 잘 타일러 보내는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경각심을 주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소음을 일으켜도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열 받아서 몇 번이고 신고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사업장이나 공사장 소음에 적용되지만, 생활 소음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