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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차량의 충돌

학여울역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 후 3차선에 진입하였고, 유턴신호를 받은 선행차량은 유턴을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블랙박스 영상 상 반이상 돌고있는 중)

저는 3차선 진입 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유턴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는 중 유턴차량이 후진하여 제 차의 오른쪽 후측도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의 사고 접수하니 금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과실비율 및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 입니다.

    상대는 지시 출발로 우선권 및 정상 주행으로 추측됩니다.

    유턴하는 걸 보시고 좌측추월 시도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상대는 유턴 중 각도가 안나와 후진한 것인가 추측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비율이 더 클 것 같으나

    후진이 포함되어 있어 , 과실 비율을 나눌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는 신호 지시 정상 출발 및 상대의 차선변경방법 연속위반

    을 주장 할 것 같네요.

    허나 질문자님께서 우회전 전 또는 후에

    횡단보도가 들어와 있었다면

    신호위반이십니다.

    [법 관련 발언이 아닌 개인적 추측의견 입니다.]

  • 경찰의 초기 판단은 전방주시 부족으로 본것이지만 블박 영상과 유턴 차량의 후진 불법을 입증하시면 과실 비율을 20%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유턴 차량의 후진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