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차량과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삼거리며 직진차량은 2차선 주행중으로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차로 우회전 준비(아주 서행해서 운전 정치x)

과정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쪽 3차선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하는것을보고 제가 거의 동시에 우회전하여 3차선 진입했습니다.

진입거의 완료 직전(차량 정렬 거의 다된상태)에 상대차량과 충돌 제 앞 범퍼와 상대차량 옆면이 부딪혔습니다.

2차선 주행중 교차로에서 깜빡이도 켜지않고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건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애초에 우회전 시작 전 반대편 3차로 확인할때 상대차량 확인 못한상태입니다 거리가 어느정도 있었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직진대 우회전 사고라면 기본 2:8 정도에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과실 추가되어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대 차선변경인지 우회전대 차선변경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진대 차선변경시에는 직진이 30% 차선변경70%의 기본과실이 적용됩니다. 

    우회전대 차선변경시에는 아래의 표 참고바랍니다.

  •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질문자님과 측면에서 2차선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난 사고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진 우선으로 보아 상대방 과실 40 : 60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